소송의 시작_당사자 특정과 변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표시

  •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결여되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소송능력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어야 한다(민소 55조).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이를 “당사자의 확정”이라 한다.
  • 우선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민소 218조)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당사자표시방법

  • 당사자 표시의 방법으로서는 원고․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민소 52조)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재판서 양식에는 당사자의 한글 이름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한글 이름 옆에 한자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재판서예규 9조 1항), 소장에도 원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 특정_이름과 주소의 기재

  • 당사자는 통상 이름과 주소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소의 기재는 당사자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주소를 한글로 표시한 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한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판결서의 그것과 달리 송달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동호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빌딩의 이름이나 개인 상호까지도 기재하며, 통반을 알 수 있으면 통반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 연락방법

  •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 대한 간편한 연락방법으로 전화번호․팩스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2조 1항 2호).
  •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등이 우편송달의 방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기 때문이다(민소규 45조, 46조 등).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명칭 전체(회사 등을 의미하는 부분까지)를 한글로 표시한 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실제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병기한다.

당사자 확정의 기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기재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이른바 실질적 표시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변론기일의 지정

  • 변론이란 소송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기일, 쉽게 말해 재판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지정된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된다. 통상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변론기일통지서'로 명명되는 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 지정된 변론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이는 불필요한 기일변경으로 인해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첫 변론기일의 경우는 변경이 필요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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