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해로 인한 피해보상액 산정기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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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사고 직후 정신분열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고를 전후해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악화되 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신분열병 증상이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적인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신분열병으로 감정되어 오더라도 정신병 증상을 나타내는 기질성 정신장애일 수 있는데, 인기지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우울증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증만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이는 ‘정서장애 증상을 위주로 나타내는 적응장애’로 분류된다. 반면, 뇌 세포의 기능저하로 생기는 내인성 우울증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

외상 후 신경증(외상성 뇌신경증)
이런 진단명은 없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보상성 신경증, 꾀병, 기왕증에 속하는 신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한다.
이중 보상성 신경증, 꾀병, 기왕증에 속하는 신경증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 교통사고, 고문, 테러, 강간, 폭행 등 죽음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고를 당한 후 사고의 재경험, 자율신경 과민, 정신적 둔마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뇌단층촬영, 뇌핵자기공명촬영, 뇌혈류검사 등의 이학적 검사에서 특별히 뇌의 기질적 장해가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후 6월 이전에 발생하고 회복되는 급성의 경우와 6월 이상 지속하는 만성의 경우가 있다.일단 만성으로 진행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2년의 치료를 요한다. 1-2년의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증상이 회복될 확률이 95% 이상이고, 나머지 5%는 5년의 한시장애를 예상한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요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의학적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신경외과 의사가 피해자의 자각적 증상만에 기하여 이를 인정하는 감정결과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 입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잦은 통원면담을 통하여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한다.

통원면담만에 의하여 진단하는 병원에 의한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신경외과만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과목을 추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장애증상기록에도 심리평가보고서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예외적일 정도로 강한 외상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에 친 경우, 중앙선 침범 또는 교차로에서 정면 또는 대형 충돌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으나,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는 사고의 재경험(사고이야기, 사고와 연관되는 사태의 직면, 악몽 등에서 긴장과 공포를 나타내는 현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외에도 자율신경과민(손 떨림, 식은땀, 심장의 빠른 박동, 두통, 어지러움, 악몽, 불면증 등 자율신경계의 긴장상태)과 정신적 둔마(정신적으로 멍한 상태)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는 의사들 사이에도 견해가 갈리어 있다.

기질적 뇌증후군

심인성 요인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를 총칭하는 것으로, 기질적 정신질환, 기질적 정신장애라고 한다.

이에는 뇌 손상의 기본적인 증상인 인지기능 장애가 존재한다. 인지기능 장애로는 지능저하, 기억력 저하, 계산능력 저하, 지남력 장애, 판단능력 장애, 시각-운동 협응 능력 장애, 충돌조절능력 장애 등이 있다.

경미한 두부손상에서도 인지기능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상적인 심리평가로는 찾기 힘들 정도의 아주 경미한 인지기능 손상의 후유증도 있다. 통상적인 심리평가에서는 정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인지기능 손상과 더불어 혹은 별도로 여러 행동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뇌 손상 후에 충동조절장애, 공격성과 같은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변화는 기억장애, 학습장애, 집중력 장애, 경직된 인지기능 등 인지기능 장애, 감정불안정, 흥분성 등 정서장애, 그리고 두통, 어지럼, 동통 등 신체증상 등이 혼합되어 인격(혹은 성격)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인격변화 가운데서 공격적 행동, 남성의 발기불능, 성적 흥미 상실 등의 성적 문제 등이 두드러지게 문제되기도 한다.

기질적 뇌증후군은 환자에 대하여 충분하게 치료한 후에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하여야 한다.

뇌손상의 최종 장애는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확정된다고 하므로 신체감정촉탁 시행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위 기한을 도과한 후에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미달한 상태에서 감정을 시행할 경우 피고측에서는 장해확정 전의 감정결과로서 취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며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질적 뇌 증후군 등 두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해에 대한 감정은 위 기한을 도과한 후에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기절적 뇌증후군의 증상호전은 첫 3개월에 가장 많고 6개월까지도 지속적인 향상이 있으나, 6개월 이후에는 둔화되며, 1년째에는 개선 가능한 증상의 90%가 호전된다는 견해도 있다.

뇌진탕 후 증후군(외상 후 뇌증후군)

뇌진탕을 수상하고 나서 정신 및 행동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총칭한다. 두통, 현기증, 피로, 자극 과민성, 정신적 업무수행의 곤란, 기억장애, 불면증, 흥분, 신경질, 영구적인 뇌손상에 대한 걱정, 우울, 불안 등이 나타난다.

심리평가에서 인지기능의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명백히 있을 때에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이 가능하다.

뇌진탕 후 증후군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하게 되거나 회복되므로 후유장애로 뇌진탕 후 증후군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외상성 간질

두부손상 후 외상성 간질의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첫째, 첫 발작의 시기가 중요하다.사고 후 2년 이전에 첫발작을 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수상 후 2년 이후에 첫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며, 사고 후 3년 이후에 첫 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수상의 내용을 참작한다. 두개골 함몰골절, 뇌내혈종, 뇌파열, 관통상 등에서는 간질의 발생률이 훨씬 높은 반면, 그 이외의 수상, 특히 가벼운 폐쇄성 외상에 대하여는 그 인과관계 인정에 신중을 기한다.

외상성 간질은 일반적인 경우 보다 예후가 좋다고 한다. 50%는 치료 없이도 발작이 없어지고, 25%는 치료로 조절이 잘 되고, 25%는 발작이 계속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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