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_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과실로 인하여 폭행하였거나, 폭행에 의하지는 않았으나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266조 참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만약,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는 상해죄,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형사공판절차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형사재판에서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여기서의 서류 및 물건이란,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을 가리킨다. 증거결정을 거쳐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와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 제27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것과 제29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제272조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형사공판절차 민사소송과의 대별점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 법률관계는 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소유권 분쟁 등이 민사재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적절한 처벌을 내립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여 공정한
형사공판 피고인 불출석(형사소송법 제267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즉, 피고인은 출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다.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무까지 있다. 따라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관련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_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 항소심의 절차법상 기본구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를 뜻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형사 항소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속심적 구조이고 보충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무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속심적 성격으로 항소심을 운영하여
협박죄(형법 제283조) 성립요건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협박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 미수범도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에는
사기고소와 민사책임의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진정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절차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며, 입건의 한 태양이며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1)특정대상은 범인이 아니라 범죄사실이라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위반 장애인 학대행위 처벌수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 _장애인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