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