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 양육비심판 청구 양육비 심판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가사비송 마류 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심은 위
계약명의신탁 양자간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이전할 생각 없이 등기 명의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부양의무_친족/부부/부모와자녀 부양의무의 법적성격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부부,친족간 부양의무 발생 법적근거 부양의무의 법적성격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유책주의_이혼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유책주의하에서 이혼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⑴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중 제1호 내지 제5호는 개별적․구체적 이혼원인인 반면,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추상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6호의 해석은 법원에 맡겨져
이혼소송 절차_재판상 이혼/이혼사유_민법 제840조 이혼소송 절차_재판상 이혼/이혼사유_민법 제840조 이혼을 하는 도중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 진행 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_소의이익_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345 판결】 [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상간자 소송절차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 이혼소송 전담 상간남녀 이혼소송 절차 1. 소장 작성과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법정상속분_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_법정 상속분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상속재산분할_법정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