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_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 각 공동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팡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가정법원의 심리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분할방법 또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