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청구의 일반원칙과 예외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이혼소송_양육비 청구기준표 양육비청구 당사자 청구권자 1.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이혼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2가정법원의 직권 상대방 1.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
이혼소송_친권행사자 양육권 지정 친권행사자의 지정 법원의 권고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부에게 미리 친권행사자 지정 협의를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 친권행사자지정 심판을 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 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정 법원은
이혼소송_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 *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 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혼소송 절차_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1.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2.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소송_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 재산확인 방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판 중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 중 하나인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 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실무에서는 가사조사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사기 성립요건 소송사기의 의의 *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삼각사기의 일종입니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사기죄 성립요건_과장광고 무전취식 부작위 또는 묵시적 기망행위 인정 사례 과장광고와 사기죄의 성립 *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상관습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여지가 많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제목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판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기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_신주인수권, 공유주식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리키고, 광의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