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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편내용

종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된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이었다면, 개정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기간에 한하며, 그 이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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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_전세금반환청구의 시작

임차권등기절차의 목적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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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삭제 또는 말소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권리인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적극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애초 발하여진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권리소멸사실을 소명함으로서 당해 임차권등기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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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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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월세 연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여기서 말하는 '2기'는 꼭 연속할 필요가 없으며, 연체한 차임의 총 합산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됩니다(띄엄띄엄 여러번에 걸쳐 일부씩 연체한 차임의 합계액이 약정된 차임액의 2기분에 달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통상의 채무불이행 해지권을 행사할때는 계약해지를 '최고'하는 것이 필요하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는 별도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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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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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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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채권'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또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가 기준이 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종료시를 확정기한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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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_ 월세 부당이득 발생여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이행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히려 성실하게 이행한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방에게도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우리 법원은 해석상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사이 동시이행관계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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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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