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편내용
종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된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이었다면, 개정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기간에 한하며, 그 이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