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리금 회수기회보호의무 예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주택월세 감액청구소송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일뿐 법원에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차임감액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 형태의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인데 이미 소송외에서 또는 소송으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형성권으로서의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택변호사 - 소송절차 및 위임사무범위 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 법무법인Y,K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시 논의한 내용 중 위임사무 관련 안내를 다시 드립니다. 최적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및 관련 기초사실관계의 파악, 법리검토, 법원 및 수사(행정)기관에의 증거제출 및 신청을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신분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필수서류
부동산 매매 중개인보수 산정방법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 확인은 물론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① 임대차계약의 성립사실, ②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③ 임대차의 종료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일반적 항변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들 수 있다.
전대차와 임차권양도의 구별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즉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즉 전차인)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무단전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여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타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문제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대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실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다카1696 판결) 대여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실질이 다소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를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함부로 임차인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는 소멸한다. 위 3년 및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