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민법상 공유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적정절차 위반의 위법수집증거배제 학설과 판례는 해석론을 통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왔는바, 그에 대한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증거수집절차의 하자가 경미하거나 단순한 훈시규정의 위반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본질적 증거절차규정을 위반한 때, 즉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예컨대 due process의 기본이념에 반하거나, 정의감에 반하고 문명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설명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① 97도1230 판결 :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형사소송 증거법_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의 개념 *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증거평가자유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 자유심증주의의 반대개념인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함정수사 허용 필요성과 한계 함정수사의 분류 특정범죄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 어느정도 선을 지킨다면 함정수사를 통해서라도 범인을 검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유형 대법원은 실무적으로 행하여지는 함정수사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함정수사로 나눠 오고 있다.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죄를 범할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본래 범의가 없는
형사소송 증거법_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5조가 서면의 형식에 의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구두진술에 의한 전문증거, 즉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법한 피의자신문 ① 82도754 판결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자 피고인들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위법수집증거배제_영장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규정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내지 범인의 처벌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절차의 공정과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소송관의 차이에 따라, 또 형사소송절차가 행하여지는 각국의 역사적·법문화적 경험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라 할 것이다. *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즙증거의
헌법재판_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셋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 법 제41조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