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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여부와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원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위 법칙이 적용되는지가 논의된다. ① 권리범위설은 권리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로 침해되는 권리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칙을 적용하자는 견해이고, ② 이익형량설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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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를 통한 민사상 피해보상

최우선적으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논하는데 대부분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형사범죄 성립의 출발점은 '고의' 인데 이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의 없이 실수로 또는 엉겹결에 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사기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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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권, 위헌결정권의 분리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제도(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재법 제41조).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 법원이, '위헌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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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론의 원칙_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한 변론이 주를 이룬다. 서면을 통해 미리 제출하지 못한 서증이 있다면 기일에 직접 제출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론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출석 전 변론의 방향, 사건의 쟁점과 주장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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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_당사자 특정과 변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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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성립요건_ '업무'란?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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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_ 횡령, 수재, 뇌물,뇌물공여 등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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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법원관할

행정소송사건의 관할 * 종래 2심제로 되어있던 것을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행정사건도 3심제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하면서 일반법원인 하나인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의 1심 사건을 맡도록 하였다.  *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의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토록 하였음.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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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결의 효력과 불복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반복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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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및 부작위청구 가능여부

행정소송의 종류 *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음.  *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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