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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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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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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절차 및 요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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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제기 및 피고지정 필수기재사항

행정소송 소제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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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_불법영득의사로서 반환거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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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한 사례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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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_횡령행위란

횡령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효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횡령행위이며, 내심의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만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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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의 판사는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처분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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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기일(가사조사보고서 서식) 안내

면접조사기일에는 양측 다 이혼전문변호사 등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쌍방이 같이 출석하는 1회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2회 (총 2-3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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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와 관련기관의 조치

피해자는 가정 폭력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간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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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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