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 고소방법과 절차
신혼부부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와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사건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