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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고소방법과 절차

신혼부부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와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사건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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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고소제한의 특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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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임의동행 요구의 적법성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기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는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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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선"을 넘어서 음주가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술'에 의한 가장 일반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주로, 술에 취한 후에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이 범죄가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112로 경찰을 불러오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깨면서 본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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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 추정_서증의 사실인정

문서의 진정성립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 즉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 추정하고,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도 위와 같다(민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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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요건(형법 제324조) 판례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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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공소취소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형소법 255조 1항).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공소)변경주의라고 하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표현이자 그 연장이다. 공소취소는 공소제기 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배려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뿐만 아니라 검사의 잘못된 공소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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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_연인 성범죄 관련사례

감금된 상태에서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는 사람들이나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새벽에 감금된 장소에서 나가 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02 판결). 또한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자유침해 상태가 어느정도 계속되었어야만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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