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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_ 증거능력, 증명력, 자백간주

법규의 존부확정이나 적용은 법원이 할 일이므로, 일반적인 법류의 존재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외국법·조례·관습법 등을 법원이 알지 못하는 때에는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국제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제사법 제5조), 그 방법과 절차는 자유로운 증명, 즉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만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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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법정진술_재판상 자백,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법률상의 진술이란 법규의 존부․내용 또는 그 해석적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를 “법률상의 의견”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단지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밖에 없다“사실상의 진술”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지식 또는 인식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이다. 이를 “사실주장”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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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과 종결_민사재판절차

변론이란 소송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기일, 쉽게 말해 재판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지정된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된다. 통상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변론기일통지서'로 명명되는 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지정된 변론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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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증거조사 절차_증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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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준비_증거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_간이공판절차 법률상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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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_공격과 방어, 증거신청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원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적법하고 또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고 하며, 이를 합쳐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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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변론절차_증거신청

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 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사실(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계약의 중개인이거나 계약성립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 등)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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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판단시점 및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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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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