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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절차 및 사례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당사자의 변경’과는 구별되나,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인지 당사자의 변경인지 그 한계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에서 피고의 경정을 명문으로 인정하기 이전에는, 판례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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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_법인아닌사단과 법인아닌단체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망한 사람, 도롱뇽과 같은 자연물,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만한 물적·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절,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 노동조합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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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거력_형식적 증거력으로서 진정성립에 관한 법률적 의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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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와 판례

계약에서 의사표시의 ‘행위자’와 ‘명의자’ 혹은 그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자(이해귀속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당사자라고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계약이란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고려한 공통의 의사를 무시한 채 어느 일방 내부의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 여부 내지 당사자의 확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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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_민사소송 소송요건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당자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 구별되는데 특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될 공동소송인 모두가 공동으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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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_휴업손해 산정기준 및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통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업무상이라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즉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거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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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과 한계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10조, 헝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23조, 헌법 제15조, 헌법 제11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등이 계약자유원칙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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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_타인사무처리에 대한 배임행위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사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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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관계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지만,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 이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단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되었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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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배임)무혐의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의 위반, 배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성을 상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바로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즉,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배신을 하고 그로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그것이 바로 배임죄라는 뜻입니다. 형법 규정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이라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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