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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 절차와 방법 및 필요성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가압류에 대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일반인들은 상당히 관대하게 여기며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입장에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가압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서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임시적이며 보전적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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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일단 해당 물건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약간의 금액(통상은 몇 백만원 수준)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거래실무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과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계약금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한 전혀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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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의 고지와 송달절차_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등에 관한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보전처분 집행착수 시기\_결정문 송달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전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측만 심리한 채 발령하고, 보전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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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가압류 절차상 담보제공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가압류 절차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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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장된 2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인정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2년이 더해져 사실상 4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전세를 주면 4년 동안이나 계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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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절차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즉,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발령된다는 점에서 가압류제도의 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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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권원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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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유지분등기 아파트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전부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두 명만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 B, C 세 명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A 혼자만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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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에 관한 판례입장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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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및 담보물 변경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담보의 취소”라 함은 앞에서 본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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