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조사기일(가사조사보고서 서식) 안내
면접조사기일에는 양측 다 이혼전문변호사 등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쌍방이 같이 출석하는 1회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2회 (총 2-3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재판부에게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조사기일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실들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 때에 평택이혼전문변호사상담 등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 없이 출석하여 진술하시게 되는데(양 측 모두 공통), 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 적정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거나, 상대방과의 분리조사를 원할 경우 편하게 조사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사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면접조사기일이 지정이 되며, 이혼소송이 계속중인 법원 내 사무실에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과 대면하여 진술하기도 하며, 분쟁이 극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리하여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면접조사기일에는 양측 다 이혼전문변호사 등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쌍방이 같이 출석하는 1회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2회 (총 2-3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 등 변호사님들이 잘 작성하여 서면에 모두 기재되었다고 할 지라도,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것으로서 최대한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에 맞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접조사기일 이후의 진행은?
보통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서식 예시는 맨아래 참조) 4주-6주 사이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변론기일에는 변호사님만 출석하실 수 있으므로 출석과 진술의 부담이 그 이후에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보고서서식 예시 (예상질문)
구체적인 사건, 조사관, 당사자 등에 따라 매우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1. 당사자 개요
성 명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핸드폰
현재 거주지 주소 :
별거중인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
심신 상태
가. 신장 : 몸무게 :혈액형 : 형 종교 :
나. 건강 상 특이점 : (결혼 전) (결혼 후) (최근)
다. 평소 성격과 인생관,좌우명등).
3. 결혼 전의 생활
가. 출생 연월일 출생한 곳 :
나. 출생 당시 부모(본가)의 직업 :
다. 몇남 몇녀의 몇째 :
라. 최종학교 :
마. 성장 배경(특이점):
결혼 전의 직장 (사회 활동) 경력
결혼 전 연봉(대략), 직장명, 몇 년 간 일하였는지 여부 등
결혼 후 그만두었다면 그 사유.
결혼 경위
만나게 된 경위
결혼을 하게 된 배경
결혼, 신혼 당시의 분쟁
결혼 후 생활 내력. 분쟁의 과정과 현황
가. 동거시작 일시 :
나. 별거시작 일시 및 별거이유 :
다. 동거시작 이후의 이사 및 보증금, 분양금 등 자가 주택 등의 재산증식관계
예.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5000만원으로 반전세를 살다가, 이를 합쳐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음. 당시 추가로 친정에서 3000만원 해주심(갚지 않음).
라. 결혼 후의 직업 변동관계
마. 자녀 출산 내용
난임시술, 분만(제왕,자연), 양육의 주책임자, 분담정도, 아이에 대한 상대방 태도
돈 관리, 재산관리 등 관계
(돈을 누가 벌었는지, 수입을 누가 관리하였는지, 생활비를 누가 지출, 관리하였는지)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의 갈등
가. 결혼 후 큰 갈등 없이 살았던 기간
나. 주로 중재, 화해에 도움이 된 사람(결혼 유지 노력)
다. 시댁 , 처가 식구의 갈등이 문제된 경우
이혼 계기 (부부간의 분쟁의 과정 등)
가. 부부간의 분쟁이 시작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나. 이혼청구를 하게된 또는 받게된 직접적인 원인
다.이혼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 구체적인 예 : 큰사건부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언제, 어떻게, 왜, 목격자, 카톡 등
라.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인 불만
마. 상대방에 대한 부부생활(성생활)중 불만 사항 이나 문제점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 (자녀가 없는 경우 생략)
가. 내가 양육하면 좋은 이유
나. 상대방 양육시 문제점(아이들 교육, 보호 관점에서)
다. 또는 상대방이 키워도 괜찮은 이유
다의1. 원하는 면접교섭 : 예. 2,4주 금~일 숙박.
경제 상태 (현재 기준)
가. 원고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
-부채
나. 피고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자산
- 부채
다. 현재의 본인 월수입
→ (세전 ) 월 만원 / 연봉 만원
라. 결혼할 때 가지고 온(또는 이후라도 증여, 상속받은) 원, 피고의 재산
상속,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 등 - 특유재산
원고:
피고:
마. 재산 형성 과정 (아파트 등 큰 재산을 먼저, 이체내역 및 세금 내역 등 미리 참고)
청약통장명의, 분양신청명의, 부모님에게서 받은금원, 이자납입 등
소득의 차이, 상대방이 재산을 감소시켰던 사정, 가사분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