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를 통한 민사상 피해보상

최우선적으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논하는데 대부분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형사범죄 성립의 출발점은 '고의' 인데 이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의 없이 실수로 또는 엉겹결에 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사기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일반적으로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책임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는 여러가지로 불리해집니다.
  • 통상 사기꾼들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열심히 소송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한들 실질적인 강제집행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은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 정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일 것인데 그것도 생각만큼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채무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회생파산을 해버리는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개인회생파산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기죄로 처벌받게 해야 할 실익이 큰 것입니다.
  • 실무상 일단 사기죄로 기소되면, 재판은 불구속상태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 ~ 4,000만원 정도의 피해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 6개월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위험성으로 심리적 압박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피해금 회수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1) 사기죄의 고의

  • 최우선적으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논하는데 대부분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모든 형사범죄 성립의 출발점은 '고의' 인데 이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의 없이 실수로 또는 엉겹결에 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사기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기꾼이 깔끔하게 "다 알고 그런 것이다"라면서 고의를 자백하면 간단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사기범의(고의)를 부인할 때, 고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3) 기망행위와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의 사례

☞ 수억원대 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며, 명품 옷, 신발, 장신구로 한껏 치장하고 다니는 A의 모습을 몇 년간 보았습니다. 또한 A는 동창들 사이에서 이름있고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A의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잘사는 사람들이었고 매일 먹고 마시는 유흥비로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쓰는 친구들과만 어울렸습니다. 그런 친구 A가 저에게 "지금 급하게 투자처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후에 원금에 이자 100만원 붙여서 돌려주겠다" 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도 5,000만원은 큰 돈이라 돈을 빌려주기 전에 A를 아는 다른 친구들 2-3명에게 전화를 해 상의해 보니 "걱정할 것 없다. 사실은 나도 A에게 돈을 빌려줬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한번도 못받은 적이 없었다. A는 직장도 좋고 돈도 잘버는거 너도 알지 않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A가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의사가 충분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A는 그 몇일 후 잠적해버렸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동안 보여왔던 A의 신분, 직장, 재력 이런것은 모두 남에게 빌린 연출된 것으로 전부 거짓말이었으며, A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 몇명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갚지 않고 도망가버렸으며 그 합계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의,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 등 사기죄 성립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그 행위 당시' 그러니까 차용사기라면 "차용행위 당시"가 기준입니다. 차용행위 이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결국 변제하기 어려워 졌다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2도14516 판결).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여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것은 전과가 되어 기록에 남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실제로 그이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서 대외적 또는 국가내부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일정기간 남겨두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신분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출국하거나, 직장에 취직할 때, 또는 공무원시험 등에 응시할때, 학교에 진학할 때 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들끼리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은 민사상의 강제집행을 겪는 이외에 별도로 형사책임까지 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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