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죄 위조죄의 객체_ '문서'의 형사법상 의미_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원심의 조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 사무실에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고 공소외 1 사단법인에서 시상하는 △△복지사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추천서의 추천기관장란에 위 ‘ ○○○○○’ 원장인 공소외 2의 성명을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의 하단에 “00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공소외 2”라고 기재한 다음,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 원장 공소외 2 명의의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의 직인 부분과 바탕 종이 부분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고,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흔적이 남아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상후보자로 공소외 1을 추천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확인서에 찍혀 있는 직인 부분을 칼로 오려서 풀로 붙인 후 복사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문서 작성명의자의 인영은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직인 부분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문서가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반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인 공소외 2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문서의 기재 및 형상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070.8098.6150

평택변호사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천안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사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있어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나. 새마을금고의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이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항의 문서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위 피선거권자 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은 피고인이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공무상표시손상】

복사문서가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판시 확인지불증서를 만들어 이를 사본하고 그 사본을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와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구)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문서'의 판단기준

070.8098.6150

평택변호사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천안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 무형위조의 사문서위조죄에의 해당여부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0 판결【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횡령】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허◑열은 그 명의로 대출금액을 4,0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 및 대출금액을 2,5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하여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관중 위 작성일자란을 임의로 보충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작성명의인이 완성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피고인이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는 위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문서위조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사문서위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수관계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관세법위반】

1) 문서에 관한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의 의미 및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그 객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그리고 그 객체인‘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3]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changbaishan’‘jilin tobacco industry co.ltd.’등의 문자 및 성문(城門)의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 및 ‘북경시연 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中南海’,‘beijing cigarette factory’등의 문자 및 홀로그램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에 들어 있고,피고인은 위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070.8098.6150

평택변호사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천안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Subscribe to 이동호 변호사_YK 평택 부지사장

Don’t miss out on the latest issues. Sign up now to get access to the library of members-only issues.
jamie@example.com
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