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뮈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관한 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로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으로서 문서라 함은 추천서나 인사장, 안내장, 이력서 또는 단체의 신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변조라는 것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타인명의의 차용증서 등의 기간이나 금액을 변경해 그 문서의 증명력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로 그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임을 요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러한 위조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조를 하는 도중 위조를 다 끝마치지 못한 경우 위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사례

A교육그룹 대표 B씨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C사의 대출금 약 62억 원을 갚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받으며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배우자였던 전 A그룹 회장 D씨와 의붓딸의 이름을 임의로 적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B씨와 전 A그룹 회장 D씨는 A그룹에 속한 어학원에 대한 경영원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다 파경을 맞았는데요.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B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는 A대표의 전 남편의 허락으로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분쟁을 하고 있던 전남편과는 무관한 대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채무를 모두 갚아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본 사안이 없고, 전남편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 이바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문서위조죄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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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방법 및 미필적 고의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 공소외 1, 2, 3이 동업자이고 위 4인이 공동으로 공소외 3이 출자하는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을 이 사건 영수증의 공동명의자(영수인) 중의 1인으로 기재함으로써 공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방법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도113 판결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사인위조】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성적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졸업자 수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뿐이고 그 문서작성자의 성명과 날인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한 졸업증명서 수료증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 선하증권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원심에서 추가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선하증권은 DIMERCO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수입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비록 위 선하증권에 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문서작성권한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성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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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결국 피고인 5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대표자 공소외 1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공소외 1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인데, 공소외 1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 5도 공소외 1이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작성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은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명의대여로써 피고인 5에게 위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 명의의 문서작성을 승낙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공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제3자가 위 회사의 직원이며 그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1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

백지 문서에 날인한 자의 의사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작성명의의 동의서는 피해자가 동의서의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공란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내용과 다른 것이고,

위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여 완성하도록 승낙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문서 아닌 문서를 작성한 셈이 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동의서에 미리 날인받은 피해자의 인영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노\*\*\* 판결 [사문서위조]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경기 청평군 소재 수련원에 취업하려고 하였으나 취업을 하려면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함에 반하여 자신의 최종학력은 중졸이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위조사범에게 제작비 등을 송금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조사범에게 의뢰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2009. 6. 29.경 남양주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위조사범이 알려준 공소외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인데, 졸업증명서 파일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로서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졸업증명서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의 판단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명의자의 인영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등재가 누락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집34(3)형,526;공1986.11.15.(788),2998]단독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매도인난에는 공소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위 문서는 그 형식이나 외관상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생존중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의 성부(소극)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사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1,757평 중 1,164평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을 생각으로 등기장상 소유명의자인 공소외인에게 위1,164평부분의 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 문서에 날인을 받았다면, 그 문서의 작성명의자인 위 공소외인이 그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날인을 받음으로써 작성명의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바 동판결 판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고 증인 김◎용의 증언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김◎용이 그 인감증명을 받아주고 이사건 각 문서중 김◎용의 명하에 날인된 각 인명이 동인의 인영에 틀림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건 토지 1164평를 매수하고 이를 경각하고 있었으면서 이와 한필지로 있는 1757평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을 생각으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김◎용에게 위 1164평의 이전 등기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와같이 받은 동인으로부터 위 1757평의 이전등기문서에 날인을 받았다며 그문서의 작성명의자인 위 김◎용이 그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날인을 받음으로서 작성명의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고 그문서의 내용의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김◎용의 날인행위를 이용한 것은 문서위조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이 문서의 내용을 오신한 문서작성명의인 인 위 김◎용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것이고

그밖에 소론의 증거들을 위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와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제1심 판시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점에 체증상의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이 취측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체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725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갑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을 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단순한 예배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기존 갑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기존 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갑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갑 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증]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나. 작성명의자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상 범죄성립조각사유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나. 작성명의자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진술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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