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제기시 유의점_소멸시효/상대방 주소/관할법원 등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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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작성과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아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체출하여야 합니다(다만 30일은 훈시규정으로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4.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상간자 소송의 변론/조정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단독 출석하여 변론 또는 조정합의가 가능합니다.
5. 판결 선고
원·피고 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하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간남녀 이혼소송 인적사항 파악방법
상간소송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직장 주소를 파악하여 알려 주시는데 이러한 기본정보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설령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니거나, 글자나 숫자 일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서 “조회불가” 회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 거래, 차량 번호, 신용카드, 개인SNS 등을 통해 상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즉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②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며
양 자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대응방법
1.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하며, 그 증거(예, 상대방이 미혼자라고 말하는 카카오톡 등) 역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알게 되어 만남을 그만두게 된 경우
알기 전까지 상대방과 있었던 행동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임을 알고 난 후 만남을 그만두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 유지한 경우
알기 전까지 상대방과 있었던 행동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혼자임을 안 시점 이후의 행동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보다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4.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지인간의 건전한 만남일 뿐 전혀 남녀관계로 만난 것이 아닌 경우인데도, 그 배우자가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행위라 할 만한 남녀관계가 아니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성교는 없었으니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셔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돈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소송에 승소한 원고는 상간자로부터 판결한 금액만큼의 위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근거로 상간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이 상간남녀 중 일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상간자가 직장인이라면 해당 직장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진행 당시 상간자가 학생 또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상간자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유무와 관계 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은 받아 두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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