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자소송 이란?
상간(相姦)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유의어 : 간통)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소송상대
상간자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 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배우자와 공동 피고로 하여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통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 결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두 사람 중 일방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배우자는 용서를 하지만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액수산정 기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 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까지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산정 기준요소
①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②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③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④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⑤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⑥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⑦ 그 외에 재판과정에 밝혀지게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실무상 위자료가 높아지는 예를 들어 보면,
① 상간자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명하여 관계를 가졌을 경우
③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거나 요구가 있었을 경우
④ 상간자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륜관계나 외도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같은 이유로 공갈, 금전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불륜사실이 밝혀졌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도 공공연히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을 경우
⑥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두집 살림을 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한 경우
상간자소송에서의 증거확보
①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둘째,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상간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 처, 주소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 등 직접적 증거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확 보되어야 합니다.
② 섣부른 행동(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등)으로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