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기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가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가 있으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분할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이 ‘0’이 되는 협의도 유효하며,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정해지든 상관없습니다. 분할 결과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자가 있다면 그 분할협의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대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무효 및 취소
-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무효
자격이 없는 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에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분할무효의 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취소
협의분할 당시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분할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상속분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②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 사례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 사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
(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207 결정)
③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민법은 이를 고려해 X를 ‘특별수익자’라고 하여 상속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즉 X는 갑 생전에 갑으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상속재산에 2,000만 원을 더 받으면 Y, Z와 같이 8,000만 원씩을 아버지 갑으로부터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X는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X는 자기가 받은 재산을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시켜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므로 반환한 것 같은 효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의 반환의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지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에 한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얻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에서 결격된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자는 반환의무를 지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X는 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경우 X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결격자가 되어 아버지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대신 X의 처와 자녀가 X 대신 상속받게 됨. 그러나 그 후 X의 아버지는 X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그러자 X의 또다른 형제인 Y가 X의 처와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X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X의 처 및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 [대법원의 결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대법원은 상속에서 결격된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민법 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증자의 반환의무 역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X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Y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X가 완전히 보유할 수 있고, X의 처와 자녀에 대한 상속분을 산정할 때 위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고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경위로 처분되었는지 등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을 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