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손해배상 청구소송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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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갑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을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갑이 을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증명책임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성범죄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며, 진단기준 이하로 관해(관해)되었던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증상들이 사건 직후에 발생하더라도 외상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갑이 초등학교 재학 중 테니스 코치 을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갑이 을과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성폭행 당시 갑의 나이, 을과의 인적 관계, 갑이 성인이 되어 을을 우연히 만나기 전과 후에 겪은 정신적 고통의 현저한 차이 및 그에 따른 치료 여부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성인이 되어 을을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잠재적ㆍ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을을 만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발생하여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의 정리
1) 피고는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테니스 코치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당시 위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2001. 7. 하순경부터 200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를 강간하였다(‘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10세 가량).
3) 그로부터 약 14년~15년이 지나, 원고는 2016. 5.경 테니스대회에서 우연히 피고와 마주친 후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 2016. 6. 7.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6. 7. 이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6년경 원고를 8개월 이상 치료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한 정신과 전문의는 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악몽을 계속 꾸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주체할 수 없는 울음, 분노 등 주관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음에 비추어 성폭행 범행일 무렵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또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보는 등 자극을 받아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원인은 최초에 겪었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원고를 상담하였던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위 형사재판에서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2016년 가해자와 조우하면서 정신적 증상과 고통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상고기각). 원심은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2016. 6. 7.가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나이가 어렸던 점, 피고는 코치였고 원고는 초등학생인 교습생으로서 폭력적인 지도방식, 엄격한 규율, 합숙 등 고립된 훈련환경 등에 처하여 있었던 점, 피고를 2016. 5.경 대회에서 만난 후 정신적 증상과 고통이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된 점, 원고가 정신과 진단ㆍ치료를 받은 것도 위 대회 이후가 처음인 점 등을 제시하였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적극) 및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지(적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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