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신청과 절차-손해배상절차
●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
- 감정촉탁 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가. 선정방법
법원장은 매년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 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감정촉탁 병원에 송부한다(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3항).
이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원장은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수 있다(예컨대, 각종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의, 실무에서 불성실한 감정을 하거나 감정보고서의 작성지연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의사 등. 이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36조, 제337조에 의하여 기피사유를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감정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명단 선정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방법이다).
지원은 본원이 작성한 위 명단을 거리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 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나. 명단작성의 취지
위와 같은 명단의 작성은 각급 법원의 감정촉탁병원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감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법원과 실제 감정을 담당하는 의사들 사이에 협력․감독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촉탁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실제로 감정을 담당할 의사도 법원이 지정한다는 점이다.
종전 실무에서는 법원이 감정촉탁 병원만을 지정할 뿐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감정촉탁 병원이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왔는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보험업계 등에서는 감정과목을 병원 원무과 직원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여 왔다. 위 예규에서는 이를 개선한 것이다.
다.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의 전산프로그램
종전 실무관행에 의하면 각급 법원의 재판부가 병원을 안배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된 병원에 감정촉탁하여 왔는데 이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예규에서는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에 관한 감정인 선정 프로그램을 신체감정에서도 적용․시행하도록 하였다(위 예규 제3조 제5항).
법원 행정처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예규 시행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균등하게 감정인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즉, 감정촉탁병원 및 주과목·보조과목 감정의사는 대법원예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송일 92-2, 이하 예규라고만 한다)의 UNIX용 “감정인 선정 프로그램” 또는 PC용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되고 있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선정할 수 있고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주지 관할법원의 감정인 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촉탁병원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 지정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 감정신청인의 자료제출
신체감정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 X-RAY, MRI , CT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 등) 사본, 의료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신경정신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등이다(위 예규 제4조 제1항).
다만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한다.
감정인이 정확한 감정을 하려면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이를 참고하여 현재의 상태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정의사가 감정하여야 할 사항이 장해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기왕증의 유무와 정도, 퇴행성 증상의 유무인 경우에는 과거의 진료과정 및 치료기간 등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의 진료기록사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환자 자신이 진료기록 사본을 입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그 중 필요한 일부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장기간 입원하여 진료기록부가 방대할 경우에는 최초 30일간 등 일부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당수의 사건이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없이도 신체감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감정서만으로도 별도의 진료기록송부촉탁 없이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으로 종결되므로 소송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응 감정촉탁단계에서는 대부분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만을 첨부하여 감정신청을 하고, 피고 보험사측에서는 소 제기 이전에 확보한 유리한 자료를 감정기일 이전이나 당일에 감정의에게 제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 또는 대학생에 대한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신체감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 도착 후에 피고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므로 신체감정촉탁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 받아 함께 감정의에게 감정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 상대방에의 통지
신체감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이지만(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2항,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려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규상으로는 법원은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전화나 모사전송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예규 제4조 제3항).
종래 실무관행에 의하면 신체감정은 피해자인 원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측의 자료만을 첨부하여 병원에게 촉탁함으로써 피고측으로서는 감정일시나 장소를 통지받지 못하여 감정 관련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정결과에 불만을 가진 피고측이 사실조회 또는 재감정의 신청을 자주 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신속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울지방법원 등의 실무에서는 비록 현행 예규상으로 피고측의 감정절차에의 참관 또는 직접 자료제출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나, 감정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측면과 피고측이 제출하는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이나 필름 등의 보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측이 감정기일에 감정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경희대학교 부속병원의 감정서에는 피고측이 감정기일에 출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제출기회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피고측 직원 명의 확인서를 감정서에 첨부하고 있음), 이를 제도화하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감정기일에 의사가 피감정인을 조사하는 것에까지 피고측이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고,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에서 감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감정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원․피고 제출 자료를 취합하여 신체감정인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
- 자료의 송부촉탁
신청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대상자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치료병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위 예규 제4조 제2항).
다만 환자 또는 그 가족만이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20조 제1항과의 상충문제가 있으므로, 진료기록에 대하여는 감정대상자의 진료기록 사본교부요구서를 받아 치료병원에게 촉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신청인의 상대방 특히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업무수행상 감정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각종 방사선필름 자문의사의 소견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체감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전화나 모사전송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 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제출된 참고자료 중에서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병원에 감정촉탁을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각종 검사지, 방사선 필름 등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감정의사에게 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실무에서는 관련자료를 당사자가 직접 감정의사에게 제출하고 있고, 감정의사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 감정과목 및 감정의사의 선정방법
가. 감정과목의 선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등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예규에서는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만약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 이상의 감정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과목과 보조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서의 작성에 있어서 이 예규는 주과목과 보조과목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과목이 주과목인지에 대하여 판별하기 어려운 때에는, 장해부위의 증상 및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일응은 그 증상이 심한 과목이 주과목이 될 것이다.
다만, 감정과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의 감정과목 선정에 있어서는 신체장해의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주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감정회보서가 도착하였을 때에도 이 점을 유의하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주과목 및 보조과목의 담당의사의 선정방법
주과목 및 보조과목에 대하여는 법원이 감정과목을 지정하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위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윤번제로 담당의사를 지정한다.
다만 쌍방당사자가 일치하여 특정병원의 특정의사를 지정하는 경우 등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위 예규 제3조 제5항),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였다.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거주지 관할법원의 감정인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촉탁병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다. 감정내용에 따른 표준적인 감정과목
◇ 신경외과 : 두부손상(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출혈, 미만성 뇌축색 손상 등)으로 인한 기질적 장애(예: 사지마비, 운동·언어 실조, 간질, 지능저하), 척추염좌, 추간반탈출, 척추골절(횡돌기, 극돌기 골절 포함),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동반된 경우, 척추 골절을 동반한 신경 손상
◇ 정형외과 : 사지 및 체간 골절, 인대·연골 파열, 척추 염좌, 추간반탈출, 척추골절(횡돌기, 극돌기 골절포함), 말초신경 손상
◇ 신경정신과 : 두부 손상 후 정신장애{성격변화, 사회 적응력 저하, 기억저하, 이명, 현훈, 정신과적 과거력(기왕 장애 판단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흉부외과 : 신장, 폐 손상이 동반된 경우
◇ 안과 : 시력장애(시력, 시야, 안구운동)
◇ 이비인후과 : 두부 손상 후 치료되지 않는 후각, 청각 손실(양측), 난청
◇ 일반외과 : 장기절제, 장 절제 후 발생한 유착증
◇ 성형외과 : 추형장애
◇ 치과(구강외과) : 치아 손상 및 상실, 악의 골절, 악의 부정교합
◇ 비뇨기과 : 신장절제, 요도 협착, 발기부전, 배뇨, 배변장애, 요실금
◇ 재활의학과 : 마비환자, 특히 어린이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활의학과는 통상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과 감정과목이 중복되고, 일부에서는 신체장애 판단의 주된 진단과목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활의학과를 감정과목으로 지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재활의학과 의사는 정형외과 등과 비교하여 외과적 처치를 임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재활치료 내지 진단 위주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속하는 상해부위를 진단케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경험적으로도(특히 서울지방법원 손배전담부에서는 2001년부터 재활의학과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상해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감정과목과 중복되는 상해부위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감정과목 선정을 배제하고 있음) 통상 다른 과목에 비하여 신체장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과목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 감정촉탁서의 작성
당사자의 감정촉탁 신청을 채택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장 명의로 신체감정촉탁서를 작성하여 발송한다.
이 촉탁서는 일부의 경우 당사자가 작성하여 온 감정사항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지방법원 손배전담부에서는 감정촉탁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한 양식을 만들어 특이한 상해부위로서 기존의 양식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기존 양식으로 보내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대로 감정촉탁할 경우에는 그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신체감정에 부적당한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 적절하게 수정하여 보낼 수 있고, 특히 당사자가 작성하여 온 감정사항에는 신체감정의 결과를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는 표현,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부분, 변호사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종이에 촉탁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직권으로 수정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도저히 수정이 불가능하면 신청인에게 신체감정의 방향을 지시한 다음 새로 신체감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정일시의 지정
감정촉탁병원 등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감정촉탁병원 등 감정인이 감정과목을 추가 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 없이 감정촉탁병원이 감정의사를 변경하거나 감정과목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감정과목 내지 감정의사라며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촉탁병원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규에 반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감정촉탁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 변경되는 감정과목에 대한 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감정결과는 증거가치가 저감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감정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감정과목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감정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추가 신체감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감정과목을 변경,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