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_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송당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인(개인이나 법인)과의 민사소송은 어렵고도 다양합니다.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신용보증기금과 일반국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능력이 약하다면 은행은 대출 거절이나 대출액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1인 기업으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담보능력도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돕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사업주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신뢰할 만한 사업주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은 결국 도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이미 도산한 사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보증해주었던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게 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해야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후에는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재산 변동에 주목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등의 처분 내역이 있다면 즉시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K씨는 2002년경 D씨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셋을 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D씨는 혼인 초기에는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듯 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관 두었습니다. 하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에 K씨는 친정부모님께 손을 빌려 마련한 돈을 몇 차례에 걸쳐 D씨의 사업자금 용도에 지원해 주기도 하였는데요. D씨는 일을 벌릴 줄만 알았을 뿐 사업수완은 없었는지 하는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자녀들이 커 나가 생활비는 늘어나게 되자, D씨는 여기 저기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출 중에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업장을 활용해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S씨가 경제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빚만 늘리는 행태를 반복하자 부부싸움은 날로 잦아졌고 결국 S씨와 G씨는 2018년경 협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부부가 소유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던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증여'하는 내용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요, 이는 아들 셋을 홀로 양육하게 될 G씨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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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갑 주식회사와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수차 연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에 종전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위변제를 한 다음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 갑 회사에게서 특허권을 양도받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이미 기금과 갑 회사 사이에 기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은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만 연장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특허권을 양도한 때부터 수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특허권을 넘겨받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재판부에서는 고민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즉, 법원이)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라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참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므로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신청권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신청을 한다면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작성한 화해권고결정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는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고지합니다.

당사자들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7조 각 참조).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따라서 당사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2주의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참조).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생기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인 경우이든 아니든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이 길어지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만약 화해/조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판결(재판)을 할 수 밖에는 없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각종 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법리적으로도 난해한 쟁점이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소 소장을 받았다면, 또는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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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최근 몇 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 경기가 않 좋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중과 양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보증기금[Korea Cerdit Guarantee Fund], 줄여서 '신보'라고 많이 부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 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그 설립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자료의 종합관리 및 경영지도 업무를 그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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