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개호비산정방법과 기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한다.
  •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의, 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할 수 있다(대법원 90다카15171 판결).
  • 또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96다41236판결, 98다46747 판결 등).
  •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96다41236 판결).
  •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다6917 판결),
  •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하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8다46747 판결).
  •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다.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나,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이고, 시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0다15419 판결).
  • 원래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이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이 다르다면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83다카308 판결).
  • 원칙적으로는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휠체어 비용 등은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치료비 및 휠체어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86다카2366 판결, 87다카1332 판결). 다만, 상해를 입어 일상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휠체어 등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개호인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85다카1909 판결).
  • 장래의 개호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금액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최종적으로 인용되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사망사고보다 자래 개호가 필요한 상해사고 쪽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다). 실무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하여도 대체로 감정의사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그 합리성, 개연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호가 필요한 경우를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원기간 중, 변론종결 전 개호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간호사에 의한 간호가 불충분하므로 보통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한다. 이 경우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80다801 판결). 다만, 별도의 개호인이 필요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 중의 간병비가 인정될 것이므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에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하였어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아의 경우에는 통원기간 중에도 개호비가 인정된다.​ 실무상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편이다.

가. 직업개호인의 개호

  • 직업개호인을 고용한 경우 그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용노임 초과분은 상당성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 판례의 경우 종래 피해자가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하여 개호인을 고용한 경우 그에게 지급한 보수를 통상의 손해라고 하였지만(대법원 71다222 판결), 그 후 원래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의 전보는 공평타당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 지출된 금액에 구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일용노임으로 산정하였다.

나. 근친자의 개호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86다카2366, 87다카1332 판결 등).

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인정과 실제 비용 지출 여부

개호가 필요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91다8081 판결 등). 변론종결시까지의 향후치료비의 경우 실제 지출비용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과 달리 증명이 완화되어 있다 하겠다(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상손해설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개호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그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이고 현실적으로 개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라. 개호비용 산정을 위한 개호기간

후유장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5일씩이 아니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친자가 개호비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86다카2731, 91다8081 판결 등). 향후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호의 정도 : 개호인의 인원과 자격**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법원 98다49012 판결 등). 또한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24시간 게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면 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여자 1인의 1년 365일간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88다카24745 판결). 즉, 성인여자 1인 개호가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 유자격 간호사나 직업적 간병인을 채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개호하는 데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더라도 개호인을 구한 후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족하다면 개호비용으로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다카23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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