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① 임대차계약의 성립사실, ②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③ 임대차의 종료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일반적 항변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들 수 있다.
전대차와 임차권양도의 구별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즉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즉 전차인)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무단전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여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