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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24 issues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① 임대차계약의 성립사실, ②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③ 임대차의 종료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일반적 항변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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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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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여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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