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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A collection of 23 issues

공동불법행위 제3자의 과실에 관한 손해배상

제3자의 과실과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⑴ 의의 ①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②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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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법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가. 의의 ⑴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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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⑴ 채권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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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요식성과 보증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보증계약의 요식성_민법 제428조의2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규정은 2015. 2. 3. 신설되었으며, 2016. 2. 2.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로 그 이전에는 민법 제428조의2와 같은 내용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민법 제428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삭제되었다. 민법 제428조의2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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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법적성격과 범위의 제한

구상권의 성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 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진정연대채무자의 경우와 달리, 그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연대채무에서 인정되는 구상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대판 1971. 2. 9. 70다2508 등), 그 근거로는, 공평의 관념을 주로 들고 있고, 대위설,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손해배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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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_위자료 소송

상간남녀 질문과 답변 Q>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불륜행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요? * 결론만 말하자면,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실제 실무상 이를 증명(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지, 증명하기만 한다면 책임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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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는 소멸한다. 위 3년 및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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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체벌_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아동교사로서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아동들이 자신의 체벌을 어떻게 느낄지 알면서 체벌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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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과 종결_민사재판절차

변론이란 소송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기일, 쉽게 말해 재판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지정된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된다. 통상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변론기일통지서'로 명명되는 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지정된 변론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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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_공격과 방어, 증거신청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원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적법하고 또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고 하며, 이를 합쳐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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