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피해 민사소송 절차 A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 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법으로 계속 해서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정기한부 채무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이행지체 발생 요건사실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 제387조 제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정비사업 부당이득반환 최신 판결 _ 천안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한 직후인 2020년 7월 7일에 시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토지를 인도한 시점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했다면 지연이 더욱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보람변호사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상담한 적이 있어서 더욱 반가운 판결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의 구별실익에 관하여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면 되고, 따로 무횩확인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처분으로서의 외관이 존재하고, 처분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의 구별은 상대적이어서 처분의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인정된 소송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기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명시한 처분사유와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사실 또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그 일환으로 발생한 사실, 사실관계는 변경함이 없이 단지 적용법조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행위의 법률적 의미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절차와 판례 1984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재결로 하면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 개념인지에 대하여 논의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 담보제공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양쪽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의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담보제공의무자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스라이팅 범죄유형과 처벌근거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용어는 <가스등(Gas Light)>(1938)이라는 영국의 연극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이 연극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만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헤어진 연인간의 법률분쟁 유형_대여금사기고소/성범죄 천안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변제기 도래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에 상호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을 때는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판/민사소송 절차법상 구분기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으나, 법정의 구조와 형태, 재판의 절차와 흐름, 그 요건과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민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있고, 그 아래에 원고 및 원고의 변호사석, 피고 및 피고의 변호사석이 대등하게 나란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높게 올라가 있고, 그 아래의 오른쪽(판사석에서 바라본 기준)에는 검사석이 있으며, 왼쪽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석이 있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