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예외적 사유(형소법 제267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즉, 피고인은 출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다.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무까지 있다. 따라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