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구성요건, 실형 및 벌금형 판례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
모욕죄 성립과 기소유예 처분 사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형소법 제298조)_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와 판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여기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다. 공소사실의 단일성 +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주요한 개념요소이다 공소사실의 단일성 공소사실의 단일성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사건이 소송법상 1개로 취급된다는 의미로,
횡령죄 성립요건_"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도교법상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요건과 판례_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운전방조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경우에는 인정되나,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성립 서울북부지원 2019. 7. 12. 2018도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대법원 2019. 9. 20. 2019도1093확정). 乙이 2018(. 일자생략) 00:53경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술에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乙이위와같이술에취한상태로운전을하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주거침입죄_위요지와 주거권자의 의사에 관한 판례정리_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園總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협박과 공갈_형법 제350조 공갈죄 성립에 관한 판례 총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임산부와 식당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어식당 업주에게 복국을 먹고 죽은
고용보험법 제정취지와 위반시 처벌사례 고용보험법 제정취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정도와 형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빈부격차가 적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로 이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부를 창출할 자원이 부족하므로,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형사소송 증거법_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5조가 서면의 형식에 의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구두진술에 의한 전문증거, 즉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예외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경찰관 임의동행 요구의 적법성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기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는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