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간의 법률분쟁 유형_대여금사기고소/성범죄 천안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변제기 도래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에 상호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지만 연인관계나 가족관계 등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을 때는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소비대차계약체결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