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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A collection of 9 issues

가사조사기일에 관한 가사소송법상 규정 및 절차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주요 분쟁상황,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면접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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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청구의 일반원칙과 예외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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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양육비 청구기준표

양육비청구 당사자 청구권자 1.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이혼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2가정법원의 직권 상대방 1.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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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친권행사자 양육권 지정

친권행사자의 지정 법원의 권고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부에게 미리 친권행사자 지정 협의를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  친권행사자지정 심판을 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 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정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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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 *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 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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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_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1.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2.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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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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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 가정법원 조정전치주의

가정법원 사건의 특별한 취급 *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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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기일(가사조사보고서 서식) 안내

면접조사기일에는 양측 다 이혼전문변호사 등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여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쌍방이 같이 출석하는 1회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2회 (총 2-3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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