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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53 issues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사용자책임 인정된 사례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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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산업재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보험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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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정경위와 관련 규제법률과의 관계

자본주의 경제시장 질서의 근간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해 인류 문화가 창의적으로 발전되면서 인간 복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자유 경쟁 체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원칙의 만족을 가져왔으나, 각자의 이윤 추구가 타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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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과 판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정경쟁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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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탈퇴, 해산, 청산에 관한 법률관계와 판례의 입장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단독인출 방지목적으로 공동명의로 한 경우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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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청산절차 및 동업사업자금 귀속에 관한 판례입장 정리

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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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민법 제733조)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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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계약의 법적성질 및 취소/무효/해제 가능여부에 관한 판례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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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와 제소전화해_소송상화해 실무, 요건, 절차 및 화해조서 작성_제소전화해와 구별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220조),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물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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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과 수소법원 조정제도의 관계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화해권고결정은,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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