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인의 감정과목 지정절차 및 담당의사 선정과정
손해배상 감정과목의 선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등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예규에서는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만약 감정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 이상의 감정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과목과 보조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