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전처분 실무_가압류 결정의 고지와 송달 보전처분 집행착수 시기_결정문 송달전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보전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측만 심리한 채 발령하고, 보전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집행절차_이의 및 취소방법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실제_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가계약금반환소송이란? 가계약금 반환소송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일단 해당 물건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약간의 금액(통상은 몇 백만원 수준)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거래실무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계약과 매매계약은 전혀 다른 것이며, 가계약금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또한 전혀 다른 법률적 의미를
손해배상액 산정기준_척추,경추,요추손상 노동능력 상실 경추부․요추부 염좌 1. 염좌의 의의 捻挫(Strain)란 어떤 강한 외력으로 인하여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운동범위를 넘어서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염좌가 있으면 그 국소가 아프고, 그 부위에 운동제한이 있으며, 그 부위를 움직이면 동통을 유발한다. 중증염좌에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정도가 심하고 혈관 및 신경손상까지 수반하여
손해배상액 범위_기왕증 기여도 산정기준과 절차 기왕증의 기여도의 의의 * 현재의 장해 증상이 이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감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대법원은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손해배상_ 개호비 종류 및 배상절차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상 동시이행 항변권 _쌍무계약상 견련성 요건의 법적의미_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평택변호사 - 소송절차 및 위임사무범위 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 법무법인Y,K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시 논의한 내용 중 위임사무 관련 안내를 다시 드립니다. 최적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소송 수행 및 관련 기초사실관계의 파악, 법리검토, 법원 및 수사(행정)기관에의 증거제출 및 신청을 위하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신분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필수서류
전대차와 임차권양도의 구별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즉 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즉 전차인)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무단전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