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_천안변호사 형사재판 법률상담
형사재판에서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여기서의 서류 및 물건이란,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을 가리킨다.
증거결정을 거쳐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와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 제27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제출된 것과 제294조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제272조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