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기준_척추,경추,요추손상 노동능력 상실 경추부․요추부 염좌 1. 염좌의 의의 捻挫(Strain)란 어떤 강한 외력으로 인하여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운동범위를 넘어서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염좌가 있으면 그 국소가 아프고, 그 부위에 운동제한이 있으며, 그 부위를 움직이면 동통을 유발한다. 중증염좌에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정도가 심하고 혈관 및 신경손상까지 수반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범위_ 입원치료비, 특진료, 병원비 이자 등 포함여부 손해배상액 산정_ 입원치료비 *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 *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손해배상액 범위_기왕증 기여도 산정기준과 절차 기왕증의 기여도의 의의 * 현재의 장해 증상이 이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감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대법원은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손해배상_ 개호비 종류 및 배상절차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는 소멸한다. 위 3년 및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산업재해보상_휴업손해 산정기준 및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통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업무상이라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즉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거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