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와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다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부터 진행하고(제166조 제2항),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한다(제766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개별적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능성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⑴ 판례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설, 즉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이로써 공동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확대된다. ⑵ 그리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책임의 범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제3자의 과실에 관한 손해배상 제3자의 과실과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⑴ 의의 ①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②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법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가. 의의 ⑴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⑴ 채권자 혹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구상권 관계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요건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1항). ⑵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공동불법행위 손익상계 범위 공동불법행위 손익상계 채무자 또는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편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적극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것 즉 소극적 이익도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손해와 이득 사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손해액에서 이득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손익상계 또는
평택 변호사 손해배상_일실수입산정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시 위법수익 포함여부 1. 소득액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 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신체감정신청과 절차-손해배상절차 ●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과 감정절차 1. 감정촉탁 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가. 선정방법 법원장은 매년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 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감정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