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구상권 관계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요건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1항). ⑵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공동불법행위 손익상계 범위 공동불법행위 손익상계 채무자 또는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편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적극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것 즉 소극적 이익도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손해와 이득 사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손해액에서 이득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손익상계 또는
평택 변호사 손해배상_일실수입산정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시 위법수익 포함여부 1. 소득액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 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적용기준 맥브라이드표(McBride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575면의 위 책자 중에서 68면부터 103면까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Table) 14.와 표(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