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가 서로 충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데,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2조에 의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말은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안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잇으며, 명예훼손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접하는 명예훼손 사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SNS 사칭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상황에 따라 매우 판이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자 질투심에 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의 사진을 채팅 어플에 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로 어플을 가입한 후 불특정 남성들에게 B씨의 전화전호를 줬는데요. 결국, A씨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최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번호를 도용하는 행동은 당사자의 명예를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으며, 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사실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을 공유하여 기소된 C씨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우연히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기장에는 이혼이나 빚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적혀있었습니다. C씨는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파일을 보내 공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업자는 명예훼손죄로 C씨를 고발했는데요. 재판부는 “일기장 파일을 C씨 본인이 직접 작성하진 않았지만 동업자의 사생활문제가 담긴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여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게임을 하다가 사이버 상에서 만난 B씨에게 뻐꺼, 대머리 라고 표현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이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며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하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이나 감정,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판시했는데요.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여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는 직접 대면한다거나 사진,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상대방의 닉네임만으로 접촉하였던 점을 들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거나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예훼손 벌금형 처벌사례

ㄱ씨는 지난해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ㄴ씨에게 ㄷ씨가 송년회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느냐. 그날 ㄷ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접대의 사전적인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든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며 명예훼손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ㄱ씨에게 최근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ㄴ씨와 ㄴ씨에게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ㄱ씨가 ㄷ씨에게 술 접대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ㄱ씨가 말한 접대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 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또한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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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관한 것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됩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개념에 대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체의 특정 정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연성(公然性)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무죄판결 사례

한 여성단체는 A대학의 B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실려 배부가 되었는데요. 글에는 정확한 교수의 풀네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B교수는 이 여성단체가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는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그랬던 것뿐이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이 경우 과연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는 내용을 통해 해당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려 했던 것인지가 중요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해당 교수와 관련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관련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앞으로 성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퍼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교수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하였습니다.법원은 B씨가 공인이라는 점,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그리고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강하며 개인적인 영역이라 볼 수는 없는 점, B씨가 강제추행을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내용에 모욕적인 부분이 없었으며 사건의 진실과 이 사건으로 인한 요구사항을 적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나 여러 명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이나 허구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언급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특정 제한이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여러 매체 등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게 될 경우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이 판결에서 법원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단순히 정보를 알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 남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견해 차이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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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에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관계당국에서도 CCTV 확인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던 게시자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게시자가 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처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또한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즉, 버스기사가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100%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진실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게시자가 자신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렸던 글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한다.진실한 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의 주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로 보아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합니다. 결국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도3594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다(대법원 2002도3570 판결).

(2)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여 햐고, 주관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및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309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없을 떄에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므로 본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98도2188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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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반포프라자 건물관리회 회장인 피고인이 2007. 4. 27.자 위 건물관리회 제8기 결산보고 회의실에서 고소인과 공소외인(이하 ‘고소인측’이라고 한다)가 관리회장인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각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결산보고서를 참석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2003. 12. 15.자로 체납관리비 처리의혹 등의 문제로 해임된 고소인의 뒤를 이어 위 건물관리회의 새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건물관리회장 자격으로 고소인 자신의 체납관리비 및 고소인이 일부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감액해 준 체납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진행하는 한편, 2005. 6. 27.경 고소인 소유의 위 건물관리회 소속 점포를 임차한 공소외인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사전 예고하자 고소인측이 이에 항의하면서 같은 날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 9. 14.경 각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경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이에 피고인이 그 다음 결산보고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건물관리회원들에게 위 유죄의 확정판결을 알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형사재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결산보고서에 기재하여 회원들에게 고지한 행위는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결산보고서를 통해 알린 형사재판의 내용인 고소인측의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위 건물관리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대해 고소인측이 정당한 근거 없이 불법적인 폭력의 행사로서 이에 항의하면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건물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측이 위 건물관리회의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공연히 저지른 범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이를 다투어 온 사실, 위 범행의 동기가 된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고소인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관리회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고소인측의 위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에 대한 사적인 폭력의 행사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범행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는 고소인측의 행태에 대해 위 건물관리회 및 그 회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옹호함과 아울러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에 맞서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위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위 결산보고서에 간략히 소개하는 형태로 회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위 건물관리회 대표의 공적 업무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위 업무집행에 대한 회원들 신뢰를 확보하고 단체의 내부 질서를 바로 잡아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고소인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08도6342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효과

형법 제310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체법적 의미에 관하여 처벌조각사유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통설은 위법성조각사유설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행위자가 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94도237 판결)" ,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도207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 실제 사례, 판례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갑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영상물에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갑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홍삼 제품 ‘정관장’을 연상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상물의 내용이 홍삼 제품 ‘정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및 위조 고려삼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의미인 점, 조선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홍삼을 사제홍삼 등과 구별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한 점,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 ‘정관장’은 1986. 10. 13. 등록된 상표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용어인 ‘정관장’과는 구분되나, 피고인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관장’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정관장’ 상표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6고정167 판결 : 확정).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92도3160 판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99도5734 판결).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형실효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이하 ‘범죄경력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범죄경력자료 등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6조 제3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된 취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금지된 사람에 의한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도478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49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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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2. 25.부터 2012. 2. 25.까지 울산 남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000동 반장이며,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통장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원래 2년이었는데, 2010. 11. 4.자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3년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D는 위탁관리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부터 2012. 2. 21. 저녁까지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요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해임요청대상자 : D(000동 000호) 해임요청사유 1. 관리규약 제45(위수탁관리계약)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것으로 관리규약을 엉터리로 만들어 배포한 점. 관리규약상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회사와 3년으로 계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한 점.’이라는 글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별로 찾아가 이를 보여준 후 세대원의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허위 사실 적시 여부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2010. 11.4.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0. 11. 4. 입주자대표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위 일자에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공람경과 및 결과가 설명되고, 개정안에 관한 찬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공지문 2010. 10. 11.자’(증거목록 순번 15) 및 위 공지문에 첨부된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안’(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미리 입주자들에게 공람이 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찬반 동의를 받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종전 2년인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개정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결국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이에 관하여 증인 D는 ‘관련 법령에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만 개정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게시하거나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준칙의 내용과 일치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입주민들에게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외에 위 준칙도 공람시켰으므로, 개정안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위 준칙을 입주민들에게 공람시켰하였다고 하여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시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의결되지 아니한 내용까지 준칙의 내용과 일치하게끔 저절로 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D의 위 주장은 법령의 내용을 오인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위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요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위법성 조각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 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의 이해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입주민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D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 등 다른 동기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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