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상 공소사실 자백의 법률적 의미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유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하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임을 그 요건으로 한다. 제1심 관할사건인 경우에는 단독 사건은 물론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종래 형사소송법은 단독판사의 제1심 관할사건에만 대해서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모든 제1심 관할 사건​에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거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86조의2).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에 의한 자백이나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 대리인에 의한 자백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에 의한 자백의 내용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_공소사실의 자백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들어 그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여기서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명 또는 적용법조만을 다투거나 정상관계, 친족상도례 등 형 면제사유만을 주장하는 경우는 자백에 해당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본 사례​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나아가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백은 공판절차에서 한 것임을 요하므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이유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자백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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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판절차와의 차별점

1.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도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증거능력 제한 완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 간이공판절차라고 하여 증거조사 자체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지만, 일반의 공판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증거조사방식의 간이화,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여기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란 공개주의의 원칙상 당사자 및 방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다만 간이공판절차 역시 공판절차이므로 공판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고, 유죄판결 이외 공소기각, 무죄판결도 선고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구비된 때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즉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과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그 결정을 내리게 된다.​​다만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본안판결 자체에 대한 상소(항소·상고)로만 다툴 수 있다는 점이다.​​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인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즉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인정되거나 허위의 자백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처음부터 또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비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나 요건 흠결 등을 이유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 개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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